사회가 급격하게 노령사회로 변경되다 보니 젊은 세대서부터 지금의 노인연령까지 앞으로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. 앞으로 노인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목차
-노령연금 대상자
-연금 급여액
-노령연금 신청방법
노령연금 대상자
만으로 65세이상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신 어르신이 대상입니다.
소득 및 재산이 하위 70%인 분들께 제공이 가능합니다.
직접 자신의 자산내역등을 조사하여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.
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소득인정액이 다음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.
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액 그리고 재산의 월소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.
위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조금은 복잡합니다.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연금 급여액은?
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가입한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연금급여액은 커집니다.
해당 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을경우는 총연금의 20%를 감액하여 받게 됩니다.
노령연금 신청방법
◈ 준비물: 신분증, 연금 받을수 있는 자신명의 통장, 금융정보제공동의서(주민센터나 연금공단에서 직접작성도 가능), 해당자에 한해서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면 됩니다.
◈ 만 65세가 되었을때 해당 생일로부터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◈ 전국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등에서 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.
◈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신청은 아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